42㎝ 칼 휘두르다 경찰봉 맞았다…과잉 진압 쟁점 된 두 장면 [영상]

2023-05-31 598

지난달 31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 사다리차에 탄 경찰관들이 7m 높이 철제 망루를 향해 접근을 시도했다. 이틀 전 불법 설치한 철제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56)를 검거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다가가자 A씨는 망루 위에서 이른바 ‘정글도’(42㎝)라는 흉기를 내저었다. 정글도는 울창한 숲에서 나무 등을 베는데 쓰는 칼이다. A씨는 고성과 함께 쇠파이프와 막대기 등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손등·어깨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대치 끝에 경찰에 제압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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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로 한복판에…7m 망루 세우고 농성
  경찰이 도로 한복판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노총 관계자들을 체포한 것을 놓고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노총 측은 “강제 진압과정에서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했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한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금속노련 사무처장인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체포된 한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인 B씨(58)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9시20분부터 도로에 7m의 망루를 설치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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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83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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